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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제처분 최대 70%까지 감경...건기식법 적용

  • 강신국
  • 2022-10-11 12:04:29
  • 법제처, 137개 법령 일괄정비...의료법·약사법 등은 제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상공인이 고의, 중과실 없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행정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 일괄정비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코로나19,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는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전수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137건의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행정제제처분, 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중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공, 수입, 판매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이 경감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약사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련 법규는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령정비는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감경사유 추가를 통해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 경우'를 추가하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50%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감경기준 확대의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처분수준 완화도 추진되는데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근거가 없는 법령은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감경범위를 늘린다.

한편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43개 정비과제는 연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소관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나머지 정비과제는 내년 5월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다만 행정처분 감경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법령위반행위에 고의, 중과실이 없고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관련 시장, 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 한정해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위반행위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 제재처분의 개별적,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법령 정비가 소상공인이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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