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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처방대상 동물약 판매 약국 신고센터 강화

  • 정흥준
  • 2022-11-15 11:48:43
  • 13일부터 시행된 '처방 대상 동물약 확대'에 따라
  • 적발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약사들 "달라진 제도 충분히 인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이 13일 확대되면서 수의사단체가 동물약국을 겨냥한 신고센터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는 제도 변화에 앞서 포스터 배포와 안내를 통해 취급 주의를 수차례 알린 바 있다.

만약 남은 재고를 처방 없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수의사처방제 확대를 계기로 기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강화하겠다. 동물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DHPPi 등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와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를 불법으로 약사가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들은 동물약국 적발 사례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항생제 주사제와 개종합백신, 광견병백신 등이 처방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는데 동물약국 중에서도 백신 취급 약국의 비중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약사들이 이번 품목 확대로 동물약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같은 이유다.

또한 제도 변화 전 유예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취급 약국들도 달라지는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약국 A약사는 “백신은 취급에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동물약국 중에서도 그동안 백신을 판매했던 곳들은 많지 않다. 게다가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취급 약국들 중에서도 모르는 곳이 없다”고 했다.

이어 A약사는 “또 시행을 앞두고서는 약사회에서 포스터도 보내고, 문자도 보냈기 때문에 신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동물약국 다빈도 제품도 수의사 처방 대상 품목에 포함됐지만 약사법 예외조항에 따라 그대로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사용 백신 등에 대해서만 취급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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