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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깨고 예외로 30일?…비대면 초진 정부안에 의약계 반발

  • 이정환 기자
  • 2026-10-12 1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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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과거 진료이력 있으면 1회 한해 30일 허용 검토중"
  • 의사·약사단체 "대면 원칙 무력화…처방일 수 7일 이내 엄격 제한해야"
정은경 복지부장관 26국감
정은경 복지부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 수 제한을 사실상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는 방향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설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료계와 약계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비대면 초진 때 의약품을 연속으로 처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면서도 예외적 단서를 달아 1회에 한정해 '30일 이내'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검토중이다.  

환자가 과거 같은 질환으로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정보를 비대면 초진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1회까지는 한 달치 약을 처방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다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복지부 시행규칙안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2일 보건의료계는 이같은 복지부의 비대면 초진 처방일수 허용 기준이 공개되자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법 개정 당시 '대면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이란 대원칙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는데, 초진 처방일 수를 30일로 늘리면 해당 규정을 활용할 환자들이 크게 늘어 사실상 원칙이 무효화된다는 지적이다.

의사단체와 약사단체는 초진 처방약 허용 일 수는 7일 이내로 규정해야 대면진료가 무력화하고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개원의협회 박근태 회장은 "초진환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해선 안 된다는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초진 처방은 환자 상태 재확인을 위해 최대 7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대면진료, 처방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14일이 가능하다. 과거 이력 조회만으로 30일 처방 허용은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약사회도 초진 처방일 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꾸준히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도 "대면진료를 중심으로 초진을 제한하는 원칙을 따져볼 때 7일 이내 허용만으로 충분하다"며 "지금 공개된 비대면 초진 처방일 수 기준만으로 충분한 문제점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진료·처방이력을 어떻게, 어디까지 확인할 것인지, 1회 30일 이내 처방 기준은 언제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도 불확실하다. 혼란을 가중하고 초진 제한 취지를 무력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2주일 이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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