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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기업 인터넷 복지몰 일반약 판매는 위법 소지"

  • 김정주
  • 2022-11-16 19:18:29
  • 인터넷 거래 후 실물은 약국서 수령...약사회 고발 강행
  • "제약사 실질적 소매 여부 · 유통 흐름까지 따져 봐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 대형 제약사가 일부 대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복지몰에서 일반의약품을 다른 제품들과 함께 나열, 판매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일단 위법 소지가 의심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만 소매 행위가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유통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으며 실질적 이득을 본 측이 누구냐에 따라 관련 법 적용이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 1항 위반을 명분으로 해당 제약사를 고발 강행한 상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소매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의약품은 제약사-(도)도매-약국(소매) 유통 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과 구매·투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보험상한가가 정해져 있는 급여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약 가격에 대한 논란은 법규로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원 복지몰이고 제약사와 관련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직원들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단 여기서 제약사의 소매 행위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판단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도매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반약을 판매하면 소매 행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제약사가 복지몰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판매를 했다면 명백한 약사법 제50조 1항 위반이다. 그러나 여기선 제약사가 복지몰에서 비약사 직원들에게 소매로 주문과 결제를 끝내고 약 수령은 지정 약국에서 한 것이다. 약국에서 단순 수령하는 형식을 갖췄다면 시시비비를 구체적으로 가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봐야 위법성을 가릴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조항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약사법 제50조 1항의 요지는 의약품 판매 공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오로지 약국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이다. 조제가 필요한 약제라면 복약지도 등 약국에서 이뤄져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통제가 가능하다.

일반약의 경우 인터넷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소매행위의 퍼포먼스가 어느 부분까지 이뤄졌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요한 행위가 어느 정도 외부(약국 외)에서 이뤄졌는지, 인터넷상에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위법성의 핵심은 ▲제약사의 실질적인 소매 판매(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측) ▲유통 출하 구조 ▲약국 개설자(약사)의 단독 행위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즉 약 판매로 발생한 이득이 실질적으로 판매자인 제약사와 소매상인 약국 중 어디로 쏠려 있는지, 주문과 결제· 취합· 수령에 이르기까지 행위의 과정이 중요하다.

또한 약 수령이 이뤄진 약국의 약사 개인의 단독 행위 여부에 따라서 적용 규정과 판단기준, 위법 시 처벌까지 달리 적용된다. 위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약사회는 해당 제약사에 대한 고발조치를 강행함에 따라 이를 취하하지 않는 한, 추후 복지부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처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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