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위 구성...비대위원장에 연제덕·김성진·최종석
- 김지은 기자
- 2026-09-01 1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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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희 회장 “집행부·비대위, 현안 돌파에 공동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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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1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약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성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산적한 현안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구성하는 한편 집행부와 비대위가 하나돼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제덕(경기), 김성진(전남), 최종석(경남) 지부장 3인이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권 회장은 “세 분 모두 약사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외연을 확장하여 극복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또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정부의 약 배송 전면 확대,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약사에 의한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3인의 공동 비대위원장과 각 팀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산하에 ▲투쟁전략팀 ▲정책개발팀 ▲대외협력팀 ▲홍보팀 등 4개 팀으로 구성‧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김인학·장보현 정책이사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제도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두 정책이사는 개정 의료법이 대면진료 원칙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진료를 명시하고 있으며 ▲초진 및 처방 제한 ▲약국 외 의약품 인도 대상 제한 ▲플랫폼 신고 및 인증과 행위 규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어렵게 마련된 의료법에 이미 5개 환자군에 대한 시행 규정이 반영돼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전담약국 방지를 위한 조제건수 제한, 배송 대행 주체의 자격 또는 본인확인 절차 등 세부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을 촘촘히 마련하고 있으며, 약사직능을 통해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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