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플라·베오바정 내달 등재...에피디올렉스 급여 확대
- 정흥준 기자
- 2026-08-21 11:56: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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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내달 1일 시행
- 만성폐쇄성폐질환 3제 흡입제도 급여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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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펜플루라민)'과 만성폐쇄성폐질환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부데소니드·글리코피로니움·포르모테롤)', 과민성 방광 치료제 '베오바정(비베그론)'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한다.
아울러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는 선행투여약제 조건이 완화되고, 급여 범위 또한 확대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시행 예정일은 9월 1일이다.
한국 UCB제약 핀테플라액은 2세 이상의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3종 이상의 기존 항뇌전증약을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했음에도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환자가 대상이다. 단, 칸나비디올(에피디올렉스)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160/7.2/5.0마이크로그램’은 중등도 이상의 성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 복합요법에도 불구하고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이거나 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제일약품의 베오바정50mg(비베그론)은 과민성 방광의 배뇨 절박감, 빈뇨 및 절박성 요실금 증상 치료 시 요양급여를 인정받는다.
라파뮨시럽(시롤리무스)은 동일성분 정제가 급여 인정되고 있어, 식약처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 시 환자가 약값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조건으로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에피디올렉스내복액(칸나비디올)은 급여 기준이 완화되고, 동시에 범위가 확대됐다. 우선 선행투여약제 조건이 기존 5종 이상에서 3종 이상으로 완화돼 급여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또 투여 대상에 1세 이상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및 드라벳 증후군, 복합 결절성 경화증과 관련된 발작 치료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휴미라, 코센틱스 등 생물학적 제제들의 급여 범위가 일제히 확대된다.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골리무맙), 휴미라주(아달리무맙), 엔브렐주사(에타너셉트), 코센틱스센소레디펜(세쿠키누맙),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익세키주맙)는 학회와 문헌 등의 의견을 참조해 ‘중증의 활동성 비방서선 축성 척추관절염’에 대한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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