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또 '으르렁'...이번엔 한의사국시 이슈
- 강신국
- 2022-11-21 1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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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제 일부 의과영역 침범 논란
- 의협 "영상의학 등 의과영역 문제 급격히 증가"
- 한의협 "예전부터 한의사 교육에 기본적인 양의학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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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지난 17일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규탄' 기자회견이었다.
의협 한특위는 이 자리에서 한의사국시 시험 문제 분석을 통해 "의과영역 침범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단검사,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한의사가 사용하면 불법인 의과 진단기기를 인용한 문제 개수가 2018년 34문항에서 2022년 73문항으로 의과영역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문제 내용과 상관 없는 검사 결과까지도 언급하면서 의과진단기기 사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2020년도 이후에는 신종플루검사, 알레르기 피부검사 등도 인용하고 있다는 게 의협 한특위의 분석이다.
이번엔 한의협이 반격에 나섰다.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지난 18일 "양의계가 한의사 국시문제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대해 경악을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오직 한의사 폄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양의사들에게 부끄러움을 깨닫고 본업에나 충실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의학인 한의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현대에 맞게 한의사도 진료 시 국제질병분류에 기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과 진료를 하며, 한의사의 교육내용에도 기본적인 양의학 교육 내용과 과정이 포함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 폄훼하는 것은 한의약을 말살시키려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의협 한특위는 21일 한의협 주장에 대한 재반박 자료를 내어 "과거 한의협에서 의과 의료기기를 자신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우기고 시연까지 하다가 망신만 당한 사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는 선무당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이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였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를 한의사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한의사들은 이러한 오류들을 어린 학생들에게도 되풀이하게 하고 싶냐"며 "더 이상 환자들 대상으로 의사 흉내내지 말고, 현대의학 도용하지 말고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과 한의협은 ▲IMS(근육내 자극치료법) 한의사 사용 ▲한방난임사업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약재 빈랑 사태 ▲첩약급여 등 곳곳에서 충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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