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한약재 빈랑 유통과정 전수 조사하라"
- 강신국
- 2022-11-02 09:56: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협 한특위는 2일 "그동안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관련부처의 무관심과 무책임 속에 국민들의 안전은 여전히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한약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국민의 한약 복용 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약품을 검증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번 중국산 발암물질 열매인 빈랑의 유통경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전국 한의원의 한약 및 한약재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한약과 한약재에 대한 검증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도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하는 열매 '빈랑'이 최근 5년간 103.2t(톤)이 수입됐다.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 30.3t(톤)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 증가했다.
빈랑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전래요법에 따른 약재로 사용해온 열매이다. 하지만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흔히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기사
-
한의협 "중국산 식품 '빈랑' 한약재 아니다…빈랑자와 달라"
2022-10-27 17: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
- 2"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3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4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5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6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 마무리…한의-약료 협업방향 모색
- 7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8양천구약, 공무원 등 대상 통합돔봄 약료 설명회
- 9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
- 10[기자의 눈] 바이오기업 자금조달 훈풍과 유상증자 순기능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