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의사 자율성·책임성' 반영 검토"
- 이정환 기자
- 2026-08-14 10:18: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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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환 과장 "의사 주도성과 책임 결합한 실질적 방안 필요성 공감"
- 동일 의사·증상 기준, 다각도 검토…"일률 규제보다 임상현장 고려"
- 치료 연속성·플랫폼 관리 방안도 하위법령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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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의사의 임상적 자율성·책임성'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을 고민할 방침이다.
대면진료 주체가 의사인 만큼 비대면진료 역시 의사가 주도권과 재량권을 갖고 환자 질환 치료를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서 작동할 수 있게 고민하는 동시에 의사 책임성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다.
환자 치료 연속성을 끊김없이 유지하는 방안과 중개 플랫폼 관리·규제 방안도 하위법령 개정 단계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과장은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주도성을 가지고 비대면진료를 이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책임성과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의 제언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 실질적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은 앞서 발제를 맡은 김헌성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가 "비대면진료의 핵심은 행정적 수치 규제가 아닌 의사의 자율성과 재량권 보장"이라며 초진 처방일수 일률 제한(7일 등)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의사 주도의 책임 진료 체계를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박정환 과장은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를 보완하는 한편,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위법령을 통해 진료 대상 환자, 실시 의료기관, 진료·처방 기준 및 중개 플랫폼 운영 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확보와 '약 수령'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박 과장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진료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 '동일한 의사' 기준인지, '동일한 증상' 기준인지 등 다양하게 제시된 시각을 하위법령 검토 시 함께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대면초진 판단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책도 제시했다. 과거 진료기록 확인과 규범 적용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박 과장은 "건강보험 관련 시스템의 보급률을 높이고, 중개 플랫폼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해 초진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할 것인지 이해관계자들과 상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 형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게 정부 원칙은 아니며, 특정 요건만을 위해 규제가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자 유형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약물 오남용이나 과다 처방 문제 등 부작용 대책은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중개 매체와 지역 보건의료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비대면진료가 우리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고 건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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