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간협, 전담간호사 특례·교육과정 지원 사업 착수
- 강신국 기자
- 2026-08-10 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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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11일 시행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규모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복지부와 간협은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가 간호협회에 위탁해 추진하는 것으로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과 복지부 간호정책과 조하진 과장, 최진선 사무관을 비롯해 전국 시·도간호사회 관계자와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부서장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2024년 9월 제정돼 지난해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 아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과 진료지원업무 행위 목록 고시(43개 행위)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자격 요건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국장은 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특례 기준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전담간호사 특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기관 유형별로 집중 신청 기간을 구분해 운영하며, 제출된 서류는 간호협회 경력검토위원회 심의와 복지부 최종 승인을 거쳐 처리된다.
특례 지침은 임상경력과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에 따라 교육 이수 요건을 달리 적용한다.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간호사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임상경력 3년 미만이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공통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 및 분야별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요양병원 근무 경력은 임상경력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으로는 인정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간호협회는 이번 위탁사업을 계기로 전담간호사 경력 인정뿐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우선 올해 말까지 진료지원업무 표준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교육기관 운영과 교육 이수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승인을 추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신경림 회장은 “그동안 의료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전담간호사를 운영하면서 교육 내용과 실무 역량에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위탁사업을 통해 전담간호사 특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지원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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