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P 약가인상 반품·청구 어떻게...약사들 또 '한숨'
- 강신국
- 2022-11-24 11:58: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2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가격조정에 행정부담 가중
- 가중평균가 청구 어려워 반품 선택하는 약사 많을 듯
- "지금도 OTC 까서 조제하는데 반품할 약도 없다" 불만도 나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은 반품 이후 인상된 새 제품을 받거나, 가중평균가를 계산해 청구를 해야 하는 방법 두 가지다.
엄격한 재고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가중평균가 청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약국은 거래 도매상을 통한 서류상 반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약사들은 판매용 일반약을 까서 조제하는 상황인데, 재고가 어디 있나며 정부 약가 인상 조치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조제용의 경우 약가마진도 없는데 정부의 조치에 또 약국만 행정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부천의 한 약사는 "서류상 반품으로 처리를 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가중평균가를 계산해 청구하는 건 약국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약사도 "오늘부터 도매상에서 서류상 반품 안내가 오기 시작했다"면서 "지금도 약을 구하기 힘든데, 반품을 하라는 것도 웃기일이다. 약가가 인상된다고 해서 수급난이 해소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의 한 약사도 "향후 AAP청구 불일치 사태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고의가 아닌 불일치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나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12월 1일자로 AAP 제제 18개 품목의 약가가 인상된다"며 "약국에서는 구입 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기존 보유 재고를 반품 처리하고 인상된 약가로 새롭게 사입해야 12월 1일부터 인상된 약가를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반품 절차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다만 약국에서 반품처리 하지 않고 구입 가중평균가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 절차에 따라 가중평균가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AAP 18품목 약가 인상…약국 가중평균가 청구 주의를
2022-11-24 10:33
-
AAP 18품목 인상...최저 70원에서 최대 90원까지
2022-11-23 15:03
-
건약 "품절사태 도움 안되는 AAP 가격인상 논의 멈춰라"
2022-11-23 13: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적용 29%x0.85…"제네릭 팔지 말라는 거냐"
- 2제네릭 45% 산정 8월 시행…양도양수 약가 제한 1년 유예
- 3다품목 등재관리는 왜 14번째에 적용될까?
- 4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5빨라지는 탈모 신약 시계…장기지속형 상용화 경쟁 본격화
- 6오메가3 처방시장 분기 500억 돌파…글로벌 원료 공급난 변수
- 7의료기기 시판후 임상시험 악용 4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 8"가뜩이나 힘든데"…바이오업계, 공시 규제에 커지는 피로감
- 9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10"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