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김지은 기자
- 2026-06-23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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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착수보고회 개최…공공 처방전달체계 마련
- 재택수령·전자처방전 등 하위법령 논의 진행 중
- 약사회 "공공성 확보·약사 책임 원칙 반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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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이 1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공공 플랫폼으로 구축하면서 전자처방전 전달 기능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민간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이 함께 운영되는 새로운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약사사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및 공공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스템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으로 허용된 처방전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이해관계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기능과 운영 방안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공공 시스템이 민간 플랫폼과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돌봄과 연계한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의료취약지와 도서벽지 주민, 건강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경우 공공 플랫폼의 경쟁력이 충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약사회에서는 비대면진료법 시행에 맞춰 이번 지원시스템을 우선 처방전 전송 기능을 중심으로 구축한 뒤 결제 서비스와 화상 복약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작업도 속도가 붙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수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는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 있다.
특히 약사사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는 하위법령과 고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구분해 규정할지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보완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의사회, 약사회가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현재는 복지부가 각 단체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라며 "재택수령 역시 책임소지와 복약지도, 배송 과정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약정협의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공공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은 약사사회가 기대했던 공공성과 방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약을 인도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약국 개설자의 책임인 만큼 인도 방법은 약사가 결정한다는 원칙도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의료취약지와 건강취약계층까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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