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성큼…전자처방전 하위규정 마련 착수
- 김지은 기자
- 2026-02-10 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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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12월 시행…정부 주도 전달시스템 윤곽 관심
- 의료법 하위법령에 시행 주체·전송체계·보안 기준 담길 듯
- 약사회 ‘대체조제 API’ 전자처방전으로 역이용 방향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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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으로 명기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운영 방향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화가 공식 확정된 바 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인 만큼 올해 12월 2일부터 법 테두리 안에서의 비대면지료가 시행되게 된다.
약사사회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주목한 부분 중 하나는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향방이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이 임시방편적 방식으로 전달돼 왔던 만큼, 제도화 이후에는 정부 주도 전달시스템을 통해 병원, 약국 간 처방전 전달 통로가 마련되는 셈이다.
전자처방전은 이미 법적으로 인정돼 왔던 부분이다. 의료법 상 ‘전자서명을 활용한 전자처방전’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단, 이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자처방전의 전달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구축·운영할 근거가 법에 명시, 직접적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10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도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이나 전송 절차, 보안·개인정보 기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정부가 현재 고안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 인프라로 설계한다는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민간 플랫폼 의존을 줄이고 전자처방전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다.
복지부가 현재 하위법령마련을 위한 실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의료계·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도 복지부와 전자처방전 전달 체계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에 따라 향후 구축될 API 시스템을 전자처방전 전달 통보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API는 대체조제 사후통보(사후통보) 정보를 약국 조제 프로그램·의료기관 EMR·심평원 시스템과 ‘원클릭’으로 자동 전송하도록 연동하는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일부 반영돼 있는 상태”라며 “결국 결정권은 복지부가 갖고 있지만, 약국에서 대체조제한 내역을 처방의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역순으로 가져오면 그것이 곧 비대면진료 처방처방 전달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 부분을 포함해 다각도로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계속 협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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