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약국 개설약사 3명 면허자격 정지될까
- 강혜경
- 2022-11-27 19:39: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윤리위 의결 거쳐 복지부에 처분 의뢰
- "현행법 저촉 소지" 판단했던 복지부 결정만 남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우후죽순 개설됐던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약사단체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한 가운데, 복지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
복지부는 앞서 대면환자를 받지 않고 오로지 배달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비대면 배달전문약국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며 "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에 개설됐던 배달전문약국 또는 배달전문 의심약국은 총 5곳이었으나 이 가운데 Y구와 K구 소재 약국이 조기 폐업·휴업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실제 처방전을 받고 영업을 해 온 S구와 또 다른 S구, G구 약국은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S구와 또 다른 S구 약국은 폐업 상태이며, G구 약국만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3곳에 대한 징계를 복지부에 상신키로 결정했다.
약사회 측은 "윤리위 당시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법률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인 점을 고려할 때 약국의 의약품 배송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위법사항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 청문기회를 제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고나 선거권 및 임원직 박탈 등 자체 처분은 처분 및 징계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자체 처분 및 징계수위를 정하기보다는 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해 복지부가 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토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약사회는 약국에 기이한 그림을 내걸고,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을 일괄 5만원에 판매하며 물의를 일으켰던 대전 모 약사의 면허를 치료 시까지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배달전문약국 3곳 징계를"...복지부에 요청
2022-10-28 12:09:57
-
자율징계권 확보 시동 건 의사들...약사회도 예의 주시
2022-10-28 12:03:16
-
배달약국 폐업해도 행정처분...약사 면허정지 검토
2022-10-27 12:06:52
-
배달약국 3곳 27일 청문회...마지막 소명 후 징계 결정
2022-10-13 12:25:30
-
"배달전문약국 폐업해도 징계한다"...약사회, 청문회 강행
2022-10-07 12:03:33
-
'비대면 진료·플랫폼' 부작용 대책 방점 찍은 복지부 국감
2022-10-07 06:00:55
-
배달약국 잇단 폐업...일반약국 플랫폼 제휴는 '고개'
2022-09-14 06:00:4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8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