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약국 3곳 징계를"...복지부에 요청
- 정흥준
- 2022-10-28 11:40: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윤리위서 논의...외부위원들도 징계 공감
- 폐업 여부 관계 없이 동일한 징계 결정할 듯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윤리위는 어제(27일) 배달약국 운영 약사들에게 회의에 참석해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으나 참석자는 없었다. 다만 일부 약사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윤리위원들도 참석해 배달약국 3곳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약사회 윤리위는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분야 외부인사 4명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 위반 사항들이 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들에 대해선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3곳에 동일한 징계처분을 복지부에 상신하기로 결정했다. 외부전문위원들도 징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사안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외부위원들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했다”면서 “윤리위는 현재 공식 입장을 준비 중이고, 이를 통해 위반 사항과 징계 수위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복지부에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폐업약국과 운영약국 간 징계 차이를 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개폐업을 반복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다.
이 관계자는 “일부 위원이 폐업약국에 대해선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운영과 폐업을 반복하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서 결국 3곳 모두 동일한 징계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약사회 윤리위는 지난 7월 무자격자 약 판매를 한 분회장에 1개월 정권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또 약사회 전 윤리위는 지난 1월 약국에 기이한 그림을 내걸고, 마스크 한 장을 5만원에 판매하며 물의를 일으켰던 대전 모 약사에 대해 치료 시까지 면허취소를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배달약국 폐업해도 행정처분...약사 면허정지 검토
2022-10-27 11:49
-
배달약국 3곳 27일 청문회...마지막 소명 후 징계 결정
2022-10-13 11:04
-
"배달전문약국 폐업해도 징계한다"...약사회, 청문회 강행
2022-10-07 11: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3‘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4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5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6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7"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 8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9'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10[기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 대한약사회는 왜 방관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