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투쟁본부, 공정위 건기식 제재 관련 대약에 대응 요청
- 김지은 기자
- 2026-06-05 1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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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투쟁본부(본부장 조연주)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업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정책적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독립 사업자인 약국의 가격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약국 시장의 특수성과 약사의 전문상담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환자와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반의약품과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학회제품 등은 단순 소비재와 달리 약사의 전문적 상담과 복약지도가 수반되는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저가 판매 채널 확산으로 상담은 일반 약국에서 받고 실제 구매는 저가 채널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상담 무임승차(free-rid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약사회에 ▲공정위 대상 공식 정책 의견 제출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실시 ▲약국 전문상담 기반 제품 시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검토 ▲약사 전문상담 가치와 보상체계에 대한 정책 논의 착수 등을 요청했다.

단체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경쟁 문제가 아니라 약사의 전문직능과 환자 안전, 국민의 의약품 사용환경과 직결된 문제"라며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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