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개설취소 판결난 층약국, 보건소 항소로 2차전
- 정흥준
- 2022-11-28 11:56: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 2개 상가엔 의원... 1개는 자녀에게 증여 약국+피부관리실로 임대
- 같은 건물 약국들 "사실상 의원부지 분할" 보건소 상대 소송
- 행정소송서 취소 판결... 구보건소 불복, 항소장 제출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병원장이 같은 층 3개 상가를 매수한 뒤 1개 상가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2개 상가는 의원을 조성하고 자녀 명의의 상가는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한 사건이다. 또 피부관리실 운영은 의원 전 직원에게 맡기며 논란이 있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사건 층약국과 동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이 지자체(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영등포구약사회 등 약사단체가 사실상 의원 일부를 분할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5항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약국 외 근린생활시설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판결이 나온 이례적인 판례로 약사단체에선 유의미한 판결이라는 평가였다.
28일 영등포구보건소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1심에서도 의견서 제출 등으로 약사단체가 지원사격에 나섰던 만큼 2심에서도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강서구에서도 층약국 개설로 동일 건물 1층 약국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자료 보충 등 이유로 내년 초 법정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구약사회에서도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영등포구 개설 취소 판례가 해당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결과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
의사 자녀명의로 근생시설 임대...법원, 층약국 개설 취소
2022-11-11 14: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보사가 뭐길래…미국 임상 결과에 소환되는 국내 허가 논란
- 2지·필·공 대책에 잊혀진 약국 인프라…상비약·약 배송만 확대
- 3제조기록 거짓 작성부터 함량 부적합까지…잇단 행정처분
- 4대웅제약 '씽크', 서울대·삼성서울 이어 아산병원까지 진출
- 5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이만희 의원 선출
- 6폭염·장마에 '습도와의 전쟁'…제약·유통 의약품 관리 비상
- 7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경진대회로 AI 혁신 지원
- 8'매일 복용' 벗어나는 HIV 치료…투여 편의성 경쟁 가속
- 9'실적 고공행진' 삼성로직스, 현금 2.2조 축적…빅딜 원동력
- 10수급안정기업 퇴방약 '청구액 20%' 비중 요건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