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개설취소 판결난 층약국, 보건소 항소로 2차전
- 정흥준
- 2022-11-28 1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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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2개 상가엔 의원... 1개는 자녀에게 증여 약국+피부관리실로 임대
- 같은 건물 약국들 "사실상 의원부지 분할" 보건소 상대 소송
- 행정소송서 취소 판결... 구보건소 불복,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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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같은 층 3개 상가를 매수한 뒤 1개 상가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2개 상가는 의원을 조성하고 자녀 명의의 상가는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한 사건이다. 또 피부관리실 운영은 의원 전 직원에게 맡기며 논란이 있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사건 층약국과 동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이 지자체(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영등포구약사회 등 약사단체가 사실상 의원 일부를 분할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5항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약국 외 근린생활시설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판결이 나온 이례적인 판례로 약사단체에선 유의미한 판결이라는 평가였다.
28일 영등포구보건소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1심에서도 의견서 제출 등으로 약사단체가 지원사격에 나섰던 만큼 2심에서도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강서구에서도 층약국 개설로 동일 건물 1층 약국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자료 보충 등 이유로 내년 초 법정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구약사회에서도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영등포구 개설 취소 판례가 해당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결과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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