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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이정환 기자
  • 2026-05-08 12:01:38
  • 김남희 의원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에도 동참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의무 신고제도 시행에 이어 추가로 관리·감독 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일단 복지부는 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CSO 규제 강화 입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후 규제 선진화 방향성을 수립하는대로 국회 논의를 거쳐 관련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8일 복지부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이같은 CSO 행정 계획을 제출했다.

김선민 의원은 CSO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CSO 규제 선진화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CSO 규제 강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계류중인데, 복지부는 해당 법안들을 포함해 규제 형평성과 제도 간 균형을 고려한 입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다.

김남희 의원안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CSO가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CSO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김남희 의원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 동참하는 동시에 추가로 CSO 규제 선진화 방향 모색을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제약바이오협회는 공동으로 판촌역업자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라며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 미비점을 발굴·보완하고 의약품 유통 관리·감독 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선민 의원도 복지부와 함께 의약품 판매질서 건전성을 타깃으로 규제 환경을 진단하고 입법 필요성을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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