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요청한 품절약, 국가필수약 협의 대상 포함
- 강신국 기자
- 2026-04-10 12:04: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의약단체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국가필수의약품 협의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게 된 의약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즉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수입·공급 중단을 보고하거나 생산·수입 부족을 보고한 경우 ▲의료·약업계 관련 전문단체 또는 기관에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대상이 된다.
이는 일시적인 수급 불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독감 같아요"…검사도 없이 '타미플루' 비대면 처방 논란
- 3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4약사회 국회 릴레이 시위…약 배송·한약사 정조준
- 5알리코제약 김대훈·이지혜, 사업화와 R&D 퍼즐 맞춘다
- 6비대위 유지냐, 새 판 짜기냐…약사회 임총 2가지 선택지
- 7로슈, 근육 보존 비만약 개발 중단…주력 이중작용제 올인
- 8위고비·마운자로 원외처방 재확인…위반시 고발 대상
- 9오너 3세 점찍은 유유제약 펫사업…성과는 아직 '걸음마'
- 10공급중단 우려 항암제 '디티아이주' 내달 약가 2.6배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