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카코리아,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 소송 최종 승소
- 김진구 기자
- 2026-04-03 12:02: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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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정부 상고심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3년 법정 공방 종지부
- 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 등 5개 품목 기존 상한금액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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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의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메디카코리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메디카코리아는 제네릭 기준요건 재평가 관련 약가인하 처분을 둘러싼 3년여의 법적 공방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대법원은 보건복지부가 메디카코리아를 제기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로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 40mg‧80mg ▲메디로텐정 5/160mg‧5/80mg ▲라베움정 20mg 등 5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은 최종 무효화됐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0년 도입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기준요건 재평가였다. 정부는 ▲자체 생동성시험 실시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이라는 두 가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를 차등 적용했다.
복지부는 2023년 9월 재평가 결과 메디카코리아의 일부 품목이 기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상한금액 인하를 고시했다.
이에 메디카코리아는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메디카코리아는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1월 메디카코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약사 측의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3년여에 걸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메디카코리아의 5개 품목은 약가인하 이전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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