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방문진료 관절강 주사 즉각 중단하라"
- 강신국 기자
- 2026-03-26 22: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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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최근 일부 방송을 통해 강원도 횡성군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진료를 나선 한의사가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강 내에 한방 약침으로 추정되는 주사행위를 하는 장면이 방영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위험천만한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침습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이어 "방송에 보도된 관절강 내 주사는 단순한 피하 및 근육 주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열악한 위생 상태와 감염 관리 부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철저한 감염 관리와 무균술 유지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기본적인 감염 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 및 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침습적 시술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공식 질의하고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과거 혈맥약침 시술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결정 의료행위이므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특위는 "돌봄의 확대가 면허 범위의 확장을 의미할 수는 없다"며 "방문진료라는 미명 아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남발된다면 의료취약계층을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에 한방 방문진료 시 벌어지는 감염 관리 부실 및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한방 약침 불법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특위는 "국가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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