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 한의사 검찰 송치…한의협, 징계 돌입
- 강혜경 기자
- 2026-03-26 13:46: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불법 행위 밝혀지면 윤리위 회부 등 절차"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수백 건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A한의사가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A한의사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명이 넘는 내원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양심적·비도덕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해당 회원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거나 근거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정작용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과징금 전액 취소된 이유, 무죄 아닌 산정 오류
- 2현직 넘어 미래 약사까지…광화문서 확인된 '약 배송' 위기감
- 3기등재 재평가 '68% 수준' 가산...대상·요건·제출자료는?
- 4삼진제약이 전한 웃음의 하루…기억사진관에 담긴 가족의 오늘
- 5"약 먹고 운전을?" 약사가 설명하는 약물운전 위험성
- 6"위고비, 근손실 과도한 우려…건강상 이점 함께 봐야"
- 7우주·분할·인재투자…보령 3세 김정균의 승부수
- 8선도·도약형 쪼개기만으론 한계…초혁신형 제약 필요성 대두
- 9한 대에 이름 걸고, 세계로…인바디 30년 만든 공장의 힘
- 10평가 없는 비대면 본사업 추진 반발…약사단체, 실태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