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강혜경 기자
- 2026-03-23 06:00: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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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연맹-환자단체연합회 등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
- "안전·신뢰·자율성·권리·투명성 핵심가치(START)로 의료 제도 개혁"
- 제네릭 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구조 개선 등 10대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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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가 약사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을 전망하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기존 품목 중심의 상비약 제도를 성분명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자는 데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이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를 구성, 활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내일(24일) 창립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품과 비급여 안전(S), 신뢰(T), 자율성(A), 권리(R), 투명성(T) 활동인 'S.T.A.R.T'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의약품 정보는 닫혀 있고, 선택은 제한돼 왔다는 것. 이에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을 계기로 다섯 가치 핵심 가치(START)를 바탕으로 환자와 소비자 중심의 의료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10대 정책 요구사항도 선정했는데 ▲제네릭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구조 개선(마케팅 비용 보전보다 불투명한 유통 관행 우선 개선) ▲생동성 시험 결과 전면 공개(동일·유사 제품 선택을 위한 근거 자료 공개) ▲주사제·비급여 포함 DUR 의무화(먹는 약뿐 아니라 주사제·비급여 의약품까지 약물 상호작용 관리 의무화) ▲처방전 주사제 표기 의무화(환자와 소비자가 자신이 맞는 주사약의 명칭·성분을 알 권리 보장) ▲처방전 약가·본인부담 금액 표시(의약품 비용 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명칭·효과·비용 관리 표준화로 비급여 혼란 해소) ▲의약품 효능 및 비급여 감시 센터 설립(환자·소비자 주도의 의약품 효능 및 비급여 감시 체계 구축) ▲약국 내 전시공간·계산대 분리(일반의약품 선택권 실질적 보장) ▲과잉 권유 신고 센터 설치(환자와 소비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보호받는 시스템 마련) ▲편의점 가정상비약 확대(성분명 기준으로 품목 확대)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 수 '20개 제한' 조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해 하향 입법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 약국이나 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읍·면·동 지역에 판매점 등록 의무 기준인 '24시간 운영'을 완화하는 조항에도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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