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이정환 기자
- 2026-03-11 14: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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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사 처방없이 약사 조제 허용 조건 확대
- 처방전 리필 가능 기간·의약품 수량·종류, 복지부령 위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처방전 리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에만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만성질환자'까지 확대하는 게 입법 방향이다.
의사 처방없이 약사가 환자 처방전을 리필할 수 있는 기간과 의약품 수량, 의약품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됐을 때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약사가 의사 처방 없이도 조제할 수 있게 허용중이다.
전진숙 의원은 해당 법 조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만성질환자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간과 수량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만성질환에 대해 처방전 리필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입법에 나선 셈이다.
전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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