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급불안 의약품에 성분명처방 적극 활용해야"
- 정흥준 기자
- 2026-03-11 12:02: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한숙 보험정책과장 "수급불안 기준 등 다양한 검토중"
- "약가제도 개편 여파 줄이기 위해 협의·개선 계속"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수급불안 의약품에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에 공감을 표하며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약가제도 개편안이 현장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하고, 시행 후에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김한숙 보험정책과장은 국회 약가제도 토론회에서 “이해관계 대립이 있어 성분명처방에 많은 고민이 있다. 수급불안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성분명처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급불안정 기준이나 성분명처방 시 안정성, 유효성 효과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가제도 개편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협의와 개선 여지를 밝혔다.
김한숙 과장은 “정부에서도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게 중요하고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의제다. 약가제도개편이 실행됐을 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정부는 명확히 알 수 없다”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모니터링 강화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사에 보험재정을 집중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오해라고 일축했다.
김 과장은 “약가제도 개편이 글로벌 제약산업에 친화적인 정책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유망 기업, 유망 기술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한다.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이 있다면 기업이 R&D 투자를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
"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2026-03-11 11:38
-
공장·성분 같은데 대체불가…대체조제 가로막는 '쌍둥이약'
2026-02-14 06:00
-
품절약 성분명처방·창고형 약국 규제, 2월 소위 상정 유력
2026-02-13 12: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8"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9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