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복용 후 운전 절대 안 돼"…교육 강화
- 이탁순 기자
- 2026-03-10 11:00: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대상 예방 교육 실시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순간적인 운동·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져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간 식약처는 약물 운전 예방교육 영상을 제작해 ’24~’25년간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상시적으로 교육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누리집(마약청정 대한민국, nodrugzone.mfds.go.kr) 등에 공개하는 등 운전자의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연간 약 15~20만명) 대상 교통안전교육(전국 면허시험장, 27개소) 시 마약류의 종류, 약물 운전의 위험성·처벌법규 등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으로 요약·구성된 영상으로 교육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는 약물 운전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약물을 복용한 후 졸음,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퇴직 병원약사 57% "급여 때문에 사직"…인력난 악순환 지속
- 22심서 뒤집힌 생약제제 약가 소송…중소·중견제약 반격 불씨
- 3800평이라더니 실상은 275평…보건소, 창고형약국 고발
- 4복지부, CSO 재위탁 금지·신고제 강화 등 규제 상향 검토
- 5이번엔 탄핵?…실천약, 권영희 회장 불신임 운동
- 6코로나·독감환자 꿈틀…팍스로비드·키트 재고 확보 본격화
- 7'희귀질환 100일 신속등재' 흥행 예고...14개 품목 신청
- 8대약 집행부는 왜 임총 거부하나...'한 지붕 두 권력' 우려
- 9약사회, 내일 비대위 출범…약 배송·상비약 대응 수위 높인다
- 10내년 3월 특허만료 고혈압치료제 '이달비' 제네릭 첫 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