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동물병원·약국 1180곳 연중 약사 감시
- 강신국 기자
- 2026-03-02 21:42: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상남도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26년 동물 약사감시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물병원 364곳,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0곳, 동물약국 728곳,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 58곳 등 총 1180곳이다. 이 가운데 연간 8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약사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판매·관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에 따른 판매 △인체용 전문의약품 출납 기록 △동물용의약품 적정 관리 및 유효기간 준수 △무허가 제품 판매 등이다.
아울러 도내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검사를 위해 항생물질제제(항생제, 항콕시듐제), 일반화학제제(구충제, 살충제, 비타민제, 생균제, 항염증제 등) 등 103건 이상을 수거해 유효성분 적정성 검사를 실시한다.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규칙에 따라 해당 제품의 동일 생산 제품에 대한 조사 및 회수 조치와 함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최대 6개월)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 안전과 반려동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도민이 안심하고 동물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동물약사 감시에서는 위반사항 12건(보관 부적정 6건, 수의사 처방제 위반 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1건)을 적발해 현장 시정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7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8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