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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국사막지역 개설약국 지원법안 실효성 없다"

  • 강신국 기자
  • 2026-02-27 12:12:13
의협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약국이 부족한 지역, 즉 '약국사막지역'에 행정적, 제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은 약국이 부족해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읍·면·동을 ‘약국사막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고, 이러한 약국사막지역 내 개설된 약국에 대하여는 행정적·제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약국을 개설·변경하는 경우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나 약국사막지역 내에 개설하는 대형약국은 계획서 제출을 면제하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의협은 "우리나라의 약국 부족 지역은 대부분 병·의원 의료기관도 부족한 의료취약지역과 중첩돼 있다. 약국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하므로, 의료기관 없이 약국만 설치될 경우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타 지역과의 의료 불평등만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병원 내에서 진료와 조제가 가능하지만 1km 내에 새로운 약국이 개설되면 병원은 원외처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약국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의료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경제적, 행정적 정책 지원(수가신설, 정주여건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약국의 경우 응급환자 대응, 진단검사, 수술, 치료 등 종합적인 의료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만 초래할 뿐"이라며 "예산절감과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라도 약국사막지역 내 약국 지원보다는 의료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과 의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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