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유증, 약물요법 지침 변경...약국도 확인을
- 강신국 기자
- 2026-02-26 12:0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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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한국형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진단기준 최종 진료지침 배포
- 코로나 후유증에 항바이러스제·백신 예방 효과는 'YES' 치료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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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증후군(후유증) 약물 요법 등 진료지침 내용이 개정됐다. 항바이러스제·백신이 코로나 후유증에 예방 효과는 있지만 치료 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6일 최신 국내외 연구 결과와 한국형 분류체계를 반영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진료지침 최종판을 배포했다. 이번 지침은 2022년부터 진행된 조사연구 사업의 결과물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 맞춤형 진료 결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국내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한국형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분류체계다. 코로나19 미감염군과 구별되는 주요 증상들에 가중치를 부해 합산 점수가 13점 이상인 경우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으로 정의한다.

주요 증상별 배점은 ▲피로 9점 ▲후각/미각 소실 및 두근거림 각 5점 ▲집중력 저하 및 피부 발진 각 3점 ▲근력 저하, 흉통, 생리주기 변화 각 2점 ▲기침 1점 이다.
이 증상들이 코로나19 진단 후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다른 대체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진료지침을 통한 평가가 권장된다.
아울러 약물 요법 권고사항도 변경됐다. 항바이러스제(팍스로비드 등)는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사용 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발생 및 이로 인한 입원·사망 위험을 줄이는 목적으로 권고한다. 단 이미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에게는 치료 목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는 단순 혈전 예방 목적으로 일괄 사용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개인의 혈전 및 출혈 위험을 평가해 개별화된 판단이 필요하며, 예방 목적의 치료 용량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
전신 스테로이드도 후유증 예방 목적의 사용은 권고하지 않으며, 치료 목적의 사용 또한 현재로서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항섬유화제는 폐섬유화 정도 확인을 위해 흉부 CT 검사를 우선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중증 코로나19 이후 폐섬유화가 확인된 환자에게는 Pifenidone, Nintedanib 등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이 일차의료기관 등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통해 감염병 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진료지침 최종본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과 대한감염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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