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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월까지 증원된 의대정원 배정…국회 현안보고

  • 이정환 기자
  • 2026-02-26 11:59:52
  • 복지위에 의사인력·지역의사제·응급환자 이송체계 추진 방향 제시
  • 약가인하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은 현안보고 미포함
보건복지부 - 국회의사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인력 양성규모 확대 추진 현황과 지역의사제 도입,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현안을 보고한다.

의대정원 증원 결과를 산출·공표하게 된 배경을 빠짐없이 보고하고, 지역의사제 추진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평가 방침을 국회에 제시할 방침이다.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를 축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은 현안보고 사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개최가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개별 상임위 보이콧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 증원 확정…향후 추진 계획

복지부는 오는 4월까지 교육부와 함께 의대를 보유한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고 학칙 개정과 함께 대입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 2분기부터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전문과목별 추계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내년(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에 걸쳐 연평균 668명 의대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증원 초기에는 의학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490명, 2028년 613명, 2029년 613명, 2030년 813명, 2031년 813명 증원이 목표다.

기존 의대는 증원분을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해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의무화한다. 신설될 공공의대나 지역 의대의 경우 2030년 개교와 입학 정원 각 100명을 가정해 배치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의사인력추계위 추계 결과 발표 이후 7차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올해 2월 10일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심의·의결했다고 추진 경과를 재확인했다.

지역의사제 행정 계획

복지부는 내달(3월) 중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한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고시는 오는 4월까지 제정을 완료한다.

대학별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 비율, 의무복무기관의 종류·범위 등이 고시 제정 주요 내용이다. 나아가 지역의사제 교육·수련과정 개발, 지원센터 운영·지원방안 마련 등 시행 준비 절차를 밟는다.

복지부는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지역의사에 대한 안정적 확보로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 양성이 구체적인 행정 방향이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타깃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복지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시행한 뒤 6월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3월~4월 동안 시·도별 지역 이송지침 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광주·전북·전남이다. 현장이송의 경우 구급대의 수 차례 수용문의 없이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이송을 강화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의 효율적 이송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중증응급환자는 광역상황실이 의학적 전문성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최적 병원에 수용 문의한 뒤 적정시간이 경과하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 이송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사전 약속된 이송지침,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 등을 종합해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한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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