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소연, 인조직 미용 사용 제동…긴급 행정권 발동 주문
- 강혜경 기자
- 2026-02-25 16:07: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증자·유족 숭고한 취지 악용 파렴치 행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소비자연대(대표 강영수, 이하 건소연)가 인체조직의 미용용도 사용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취지를 악용하는 인체조직 미용목적 제품에 대해 정부가 긴급 행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소연은 25일 성명을 내고 "기증된 인체조직이 미용 목적의 스킨 부스터 등으로 제품화되고 시술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 상술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기증자(고인)와 기증자 유족의 취지를 무시한 채 국민 건강상의 안전을 도외시함은 물론 비윤리적 목적으로 악용함으로써 한 국가의 보건의료 제도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규탄했다.
인체조직의 기증은 화상, 창상 등 질환 치료 목적의 공공성 기조 위에서만 비로소 기증의 목적과 이에 의한 활용이 성립된다는 것.
이들은 "현재 남용되고 있는 인체조직 제품은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용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취득한 바가 없으며, 이러한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피부 내 침습'을 전제로 하는 기증된 인체조직 관련 제품의 피부 내 주입을 중단시키는 긴급 행정권을 발동하고 이의 유통·광고·교육·시술 행위에 대해 최대한 관련 법규를 적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역시 고귀한 기증인의 본래 의도 및 기중물이 사용될 수 있는 치료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체조직의 목적 외(미용) 사용과 법망을 우회하는 수입·유통, 침습적 시술 유도 광고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5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업체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