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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유팜·이팜 사용 약국도 대체조제 전산통보 가능

  • 강혜경 기자
  • 2026-02-05 06:00:50
  • PIT3000, PM+20과 동일한 방식·기능 구현
  • 유팜 4일 그룹 업데이트→5일 전체 배포
  • 이팜 내부 테스트 거쳐 5일 배포 예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5일)부터 유팜과 이팜 사용 약국에서도 대체조제 간편통보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달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통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서비스를 준비, 오늘부터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일부터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https://ndsd.hira.or.kr)'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한번에 모아 일괄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환됐지만 PIT3000과 PM+20 이외에서는 미처 구현이 되지 못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점유율을 보면 약정원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팜과 이팜 등 이외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약국도 전체 약국의 절반 가량 되다 보니 반쪽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유비케어와 이디비 등도 관련 기능을 개발해 배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4일 그룹 업데이트를 진행했으며 5일 전체 배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대체내역을 일괄 다운로드 받아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그룹에 대한 업데이트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이를 전체 약국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팜 관계자도 "내부 테스트를 거쳐 5일 배포될 예정"이라며 "PM+20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해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안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기존 사후통보에서 불편했던 내용들도 수정·보완됐다"며 "약국에서 손쉽게 사후통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복지부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의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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