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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대체조제 고지·통보 누락, 실수와 고의 가르는 핵심은?

  • 김지은 기자
  • 2026-02-04 06:00:54
  • 조제봉투 기재·사후통보 이행, ‘실질 고지’로 인정
  • ‘절차 미비=처벌’ 공식 깨진 최근 판단들
  •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 속 법 해석의 방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대체조제 환자, 처방의사 고지 의무를 둘러싼 경찰,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약사가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설명하지 않았거나, 처방의사에게 대체조제 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관련 사건들의 공통된 의제다.  

경찰과 법원은 공통적으로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는지 여부’와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를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법원은 형식적 미비만으로는 약사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그 어느때보다 대체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경찰, 법원의 판단이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조제봉투 기재·사후통보 이행… 경찰 “증거불충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대체조제 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약사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에서 환자는 감기약 처방 중 일부 의약품이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됐음에도 약사가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사를 고발했다.

약사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약사가 환자에게 교부한 조제 봉투에 실제 조제된 의약품의 명칭이 정확히 기재돼 있었던 만큼 환자가 처방전과 대조해 대체조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부각했다. 

AI 생성

이에 경찰은 약사가 주장한 조제봉투에 실제 조제된 의약품 명칭이 정확히 기재돼 있고, 환자가 처방전과 대조해 대체조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또 약사가 처방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고 처방전에 대체조제 내역을 기재하는 등 후속 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약사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한 환자 고지 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판단은 조제봉투 기재 등 서면 고지가 환자 고지의 한 방식으로 실질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로 평가된다.

약사 측 변호를 맡았던 박정일 변호사는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대체조제는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약사의 정당한 직무 행위”라며 “해당 약사는 조제 봉투를 통한 서면 고지를 포함하여 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환자를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법원 약사 ‘고의성’에 방점…약국장 무죄 선고  

최근 사법부도 비슷한 맥락의 판단을 내놨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하고 환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약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약사는 처방된 ‘도키나제정’을 의사 동의를 받지 않고 ‘스토나제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환자, 처방 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제는 기소된 약국장이 아닌 근무약사가 진행했었다. 

재판에서 약사 측은 근무약사가 조제 선반에 있던 도키나제정과 스토나제정을 착오해 보관 약통에 잘못 부어 소분하면서 실수로 오조제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약국장은 토요일 오전으로 약국이 바빠 치밀하게 검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무엇보다 대체조제 고지·통보 의무 자체는 약사법상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고의로’ 위반했는지에 방점을 두고 약사의 유, 무죄를 따졌다.

우선 법원은 실제 대체조제를 한 주체가 기소된 약국장이 아닌 근무약사였으며, 약국장이 검수의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약국장을 조제 약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실제 조제가 근무약사의 착오로 이뤄졌을 가능성 ▲피고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대체조제를 통해 얻는 이익이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대체조제 및 환자 미고지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조제 및 사후통보 의무 자체는 약사법상 인정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률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단순 약사의 대체조제 고지, 통보 절차가 미비했다고 해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고지 의무 위반의 고의성·인식 여부를 중요하게 본 점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형식보다 실질… 분쟁 대비 기록 관리는 중요”

이들 사례는 공통적으로 대체조제 고지 의무를 ‘결과 책임’이 아닌 ‘행위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체조제를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환자와 의사에게 이를 알리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관련 기록과 통보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들을 두고 “대체조제 고지 의무를 형식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환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맞춰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를 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후통보 간소화 이후에도 환자나 처방 의사와의 분쟁 가능성은 존재하는 만큼, 약국 현장에서는 조제봉투 기재, 사후통보 기록, 처방전 관리 등 기본적인 절차를 충실히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환자와의 분쟁에 대비해 대체조제 이후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관계 서류나 자료를 충실히 작성,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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