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시간 놓치는 장기요양수급 노인 'AI복약알림기' 지원
- 이정환 기자
- 2026-01-28 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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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 복약 습관 도움·보호자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 복지부 "예비급여 후 효과 입증 땐 정식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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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복약알림기'를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장기요양 수급 대상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복약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보호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게 디지털 복약알림기 사용목적이다.
예비급여 신청자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12개 시·군·구에서 1년 한도액인 160만원 이내에서 복지용구를 사거나 대여할 수 있다. 디지털 복약알림기와 함께 AI 기반 낙상보호 에어백과 활동감지시스템도 시범사업에 포함됐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일(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3개 품목(AI 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을 대상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서울 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경기 의정부,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북 전주(완산구), 경북 경산, 경남 김해가 시범사업 지역이다.
디지털 복약알림기는 복약시간이 되면 약통에서 불빛과 소리를 통해 알람을 보내는 기능을 보유했다.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복약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서다.
아울러 복약알림기는 연동된 모바일 앱에서 복약 내용을 기록하거나 보호자 확인이 가능하다. 보호자가 복약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능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1년 구입 한도액은 160만원으로, 한도 안에서 복지용구 구입·대여가 가능하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다.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효과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1~2년) 급여 적용 후 사용 효과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한다.
어르신들이 AI, 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해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3차 시범사업 종료 후 예비급여 전문가 협의회에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정식 등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신기술이 접목된 질 높은 복지용구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기술 활용 제품의 사용 효과성을 검증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2023년 7월에 처음 시행됐다. 그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은 신기술 품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급여로 등재됐다.
1차 시범사업(’23.7월~’24.6월) 품목인 기저귀센서와 구강세척기는 지난해 5월 정식 급여 품목으로 등재됐다.
2차 시범사업(’24.9월~’25.8월) 품목인 AI 돌봄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 역시 올해 2월 본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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