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설탕세 도입...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쓰자"
- 강신국 기자
- 2026-01-28 10:35: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과도한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줄이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한 뒤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설탕세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 또는 설탕음료세라고 불린다. 영국은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청량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음료 속 설탕 함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4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5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6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7"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8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 9메디카코리아,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 소송 최종 승소
- 10제약사 유통 경로 구조 개편, 대체조제 검토 등 현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