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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편두통 신약 레이보우,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세브란스 등 약사위 통과…나머지 빅5도 진행 중
  • 8월 약평위서 약가 합의 실패…향후 등재 여부가 관건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편두통 신약 '레이보우'가 종합병원 처방권에 입성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릴리와 일동제약의 레이보우(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가 강원대병원, 노원을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의료기관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통과했으며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레이보우는 기존 편두통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트립탄 계열 약제를 대체할 기대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약은 기존 트립탄 계열 약물처럼 세로토닌(5-HT) 1F 수용체를 타깃으로 하지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심혈관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 트립탄 계열 약제들은 기전 상 혈관을 수축시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레이보우는 3상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편두통 환자 44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두 건의 연구에서 레이보우 투약군의 28~39%가 2시간 이내에 편두통이 사라졌으며, 41~48%가 빛·소리·오심 등에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MBS(Most Bothersome Symptom) 증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레이보우는 아직 비급여 상태다.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지만 업체는 제시 약가를 수용하지 않았다. 일동제약은 이후에도 등재 절차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동제약은 지난 2013년 레이보우 개발사인 미국 콜루시드사와 개발 제휴를 맺고 국내 판매 라이선스를 비롯해 대만 등 아시아 8개국의 판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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