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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규제샌드박스 허용 봇물

  • 강신국
  • 2022-12-09 19:31:17
  • 과기부, 9일 임시허가 방식 2건 승인...누적 6건으로
  • 산자부도 규제샌드박스 통해 이미 7건 승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기반이 될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허용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6건, 산자부 규제샌드박스 7건 등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사업만 13건에 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9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2건 등 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이날 메디컬에이아이와 엔케이글로벌홀딩스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신청했고, 모두 임시허가 방식으로 규제특례가 승인됐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이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의료 서비스(1·2차 진료, 처방전 발급)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법 상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하고, 비대면 의료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한 것

과기부는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국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재외국민 의료 접근성 제고 및 불안감 해소, 국내 신규 시장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과기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총 6개다.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 아이케어닥터, 메디버디, 케이더봄에 이번에 추가된 메디컬에이아이, 엔케이글로벌홀딩스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대형병원과 연계해 사업을 수행 중이다. 퍼즐에이아이는 서울& 8231;은평& 8231;인천성모병원과 모바일 앱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해외 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후 해외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방전 발급 서비스를 수행 중이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재외국민에게 진료, 상담 및 처방을 하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7건이나 승인했다.

산자부 규제샌드박스에 탑승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업체와 병원은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 하이케어넷, 제이엘케이, 부민병원, 엠디스퀘어, 닥터나우, 비플러스랩 등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통해 노하우를 쌓은 업체들에 내국인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우후죽순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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