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효력중단
- 황병우 기자
- 2025-12-19 09:47: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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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중단
- 지난해 9월 25일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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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황병우 기자]유영제약이 보건복지부와의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최종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이같이 결정했으며 유영제약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그리고 과징금에 대한 집행은 항소심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중단된다.
유영제약은 "환자치료 연속성과 의료현장 안정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즉시 집행되면 시장 혼선과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항소심에서 절차적 쟁점과 처분 대상, 범위 산정의 적정성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9월 25일 유영제약에 행정처분을 통지하면서 본격화됐다.
유영제약은 처분 직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해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20일 유영제약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유영제약은 1심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를 통해 쟁점을 다시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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