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키트 적정 보관온도 2~30℃ 지켜주세요"
- 강혜경
- 2022-12-14 09:34: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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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키트 수요 증가에 판매 관련 주의사항 협조 요청
- 개봉·소분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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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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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최근 대한약사회 등에 ▲품질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에 보관할 것과 ▲개봉, 소분 판매를 하지 말 것 ▲사용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키트 적정 보관 온도는 2~30℃로,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의 경우 실내 온도가 2도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보관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또한 개봉·소분 판매 역시 금지된다.
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통해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 약국에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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