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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공급협상 결렬된 미청구·미생산 약제 4개 퇴출

  • 김정주
  • 2022-12-27 17:50:54
  • 조건부 급여삭제 유보 146개 중 생산·공급시기 미입증 제품 선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장기간 청구·생산 실적이 없어 거래되지 않는 보험급여 의약품 146개 중 4품목이 생산·공급시기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최근 2년 동안 보험급여 청구 실적이 없거나 3년 간 생산 실적이 없어 미청구·미생산 대상으로 걸러진 약제 158개 품목을 선정했었다.

이 중 146개 품목 공급 업체들은 청구 실적이 없지만 발생 예정 또는 생산할 예정이라고 소명해 일시적으로 급여 퇴출을 모면했었다.

이들 약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급여)삭제 유보돼 건보공단과 '안정적 공급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중에서 생산·수입 계획이 없거나, 생산 여부와 시기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4개 품목의 협상이 결렬돼 내달 급여 목록에서 퇴출된다.

미청구로 삭제 예정인 품목은 다림바이오텍 다림아토르바스타틴정2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과 다림라베프라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이다. 미생산이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삭제 결정된 약제는 크리스탈생명과학 플리스탑정75mg(나프토피딜), 영풍제약 알치옥정480mg(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이다.

한편 통상 급여 삭제가 결정되면 의료 현장 혼선과 재고분 소진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하지만, 이들 약제는 오랫동안 미청구·미생산 한 약제이기 때문에 현장에 큰 불편과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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