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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급 문제 품목, 급여중지 해제 전 공단과 협상해야

  • 이탁순
  • 2022-03-21 10:31:03
  • '미청구 등으로 급여삭제' 유보 품목도 대상...내달부터 적용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달부터 안전성 문제로 급여중지 됐다가 해제되는 품목은 건보공단과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다.

또한 미청구·미생산으로 급여삭제 대상이지만, 한시적으로 유보된 품목도 같은 내용의 협상을 거치게 된다.

건보공단 제네릭관리부는 안전성 문제 및 미청구·미생산 유예 약제를 대상으로 약제의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사항에 대해 4월부터 협상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안전성 문제 및 미생산 등 공급미비 약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급여 약제의 품질·공급 미흡 사례를 관리할 필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에 지난해 말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도출한 뒤 지난 4일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협상 대상 품목은 임의제조 등 안전성 문제로 인한 급여 중지 이후 해제 대상 약제와 미청구·미생산 삭제 대상 품목 중 삭제 유보된 약제다.

기존에는 안전성 문제로 급여 중지된 품목의 경우 식약처가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하면 복지부가 급여 중지를 해제했다. 앞으로는 급여중지 해제 전 공단과 공급 및 품질관리 협상을 거치게 된다.

미청구·미생산 삭제 대상 품목은 최근 2년 간 청구가 없는 약제와 3년간 미생산 유효기간 경과 약제가 해당된다. 하지만 제약사가 심사평가원에 청구 예정을 증빙한 경우에는 다음 평가까지 급여 삭제를 유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급여 삭제 유보 품목을 심평원이 공단에 전달하면 공단이 마찬가지로 공급 및 품질관리 협상을 벌이게 된다.

협상 적용 대상 품목은 오는 4월 이후 급여중지 해제 또는 미청구·미생산 삭제 유보 약제부터 진행된다. 다만 올해 상반기 이의신청으로 삭제 유보 약제의 경우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장석문 건보공단 제네릭관리부장은 "기본적으로 기존 제네릭 협상과 같이 품질관리 하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대상 품목이 공급재개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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