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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성조숙증 치료제 등 내년 선별집중심사

  • 이탁순
  • 2022-12-30 09:35:12
  • 면연관문억제제 등은 확대해 심사 적용…콜린알포세레이트도 대상 유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선별집중심사에 GnRHa 주사제 등 6개 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며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4항목, 병·의원 10항목으로 선정했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17항목
신규항목으로는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GnRHa 주사제 ▲한방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을 선정했다.

GnRH agonist 주사제는 조발사춘기(성조숙증), 중추성 조발사춘기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해 적용한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밖에 약제로는 작년 선정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골다공증치료제 주사제, 황반변성치료제,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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