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폭탄처방 잡아라...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
- 이혜경
- 2021-12-31 1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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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022년도 항목 공개...총 18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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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내년부터 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를 말한다.
콜린알포 제제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급여축소 고시개정이 이뤄졌지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고시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요양기관이 급여축소를 우려하고 콜린알포 제제를 최대 1년까지 장기처방 하는 등의 행태가 포착되면서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신규항목 도입을 논의해 왔다.
심평원은 통계자료 및 진료경향모니터링 결과 등을 참고해 콜린알포를 보험급여 정책 또는 사회적 이슈 항목으로 선정했고, 시민참여위원회와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항목으로 선정됐다.

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8항목으로 심사상 관리 7항목, 진료비 관리 8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3항목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각각 적용된다.
2021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6개를 유지하며, D-dimer 검사와 콜린알포 제제를 신규 항목으로 선정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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