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 강신국
- 2023-01-01 21:55: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시범사업은 현재 사용 개시일만 기입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에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격리의료폐기물(7일), 위해의료폐기물(15일~60일), 일반의료폐기물(15일) 등 종류에 따라 허용 보관기간이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제각각이어서 보관기간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보관기간 초과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자도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는 전용용기를 별도로 제작하고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을 평가한다.
환경부는 표시 방식이 개선된 전용용기 제작과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지난해 적극행정제도 심의를 거쳤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및 전용용기 제조업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판지 상자형 전용 용기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전용용기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시방식이 개선된 전용용기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법령 개정 및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페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시범사업 실효성 평가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안전상비약 확대 재점화…복지부 이어 규제합리화위도 가세
- 2국감장 출석하는 약사·한약사 단체장…어떤 발언 나올까?
- 3씨티씨바이오 소송 규모 85억…예금 9.6억원 가압류
- 4권리 반환 ‘벨바라페닙’…한미, 개발 지속하는 3가지 이유
- 5실손24 연계율 47%…미참여 병원·약국·EMR 과태료 추진
- 6황반변성 신약 '아이저베이', 대상 환자 한정된 이유는
- 7레테브모·빌로이·파드셉+키트루다, 내일부터 급여 적용
- 8경보제약, 135억 품목 허가취소 제동…집행정지 인용
- 9기술성 넘은 휴이노…유한양행과 IPO '실적 퍼즐' 맞춘다
- 10약사회, 환자단체와 비대면진료·약배송 논의…"환자안전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