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서비스 영리화 우려, 시범사업서 불식"
- 이정환
- 2023-01-18 16: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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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복약지도 등 약사 면허영역 침해 없을 것" 강조
- "모니터링 강화…실제 사례 놓고 판정해 논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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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약사회, 국회가 우려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고, 발생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복지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2억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2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간 혼란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오히려 불법성이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정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위한 입법 여부도 판단하겠다는 의지다.
심사 당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을) 현장에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사례를 놓고 판단을 해서 의료와 비의료를 판정하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수 있는 예산이라고 거듭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고 효과와 부작용을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복지부는 예산 심사 당시 국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사업에서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복약지도로 오인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표현을 보다 상세하게 변경해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약지도는 명백히 약사 면허 행위인 만큼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복약'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 때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서비스' 등으로 구체화 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12개 시범사업 선정 업체가 시행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의료영리화로 흘러가지 않게 감시할 방침"이라며 "의료계와 약사회, 국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다. 이 사업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약사회와 협의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향한 오해를 해소한다. 아울러 국회와 협의하며 보고를 위한 시범사업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기관은 지금까지 확정된 12곳에서 더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복약지도는 약사가 해야 할 전문 영역이다. 이를 시범사업에서 허용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선정 업체가 대상 환자에게 제 때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허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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