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제관리실 적극행정 2건 잇달아 수상 '겹경사'
- 이탁순
- 2023-01-20 14:38: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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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킴리아 등 초고가약 신속협상' 작년 복지부 우수사례 대회 최우수상
-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은 공단 내 혁신우수사례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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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소아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고,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달성했다는 공로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초고가약제 약가협상을 진행한 약제관리실이 작년 보건복지부 '2022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신속 급여를 통해 소아 환자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효과에 따라 약값이 지불되는 효율적 재정지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공단 약제관리실은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인 킴리아와 졸겐스마의 신속 급여를 위해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 제약사가 공단에 약값을 되돌려주는 '치료효과 기반 환급계약'을 체결했다. 치료효과 기반 환급계약으로는 최초 사례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는 연평균 400억원 수준의 재정을 협상을 통해 절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 공단 약제관리실은 협상 제외 기준을 개정해 산술평균가 제외 기준을 축소(100%→90%미만)하고, 청구금액 제외 기준은 확대(15억→20억원 미만)했다.
이를 통해 청구액이 높은 품목을 협상대상에 더 포함시키고, 반대로 소액 품목은 협상에서 제외해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단 약제관리실은 작년 이 외에도 아세트아미노펜 조정협상을 통한 감기약 공급안정화, 제약사와 협상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적극 행정 사례를 보여줬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올해는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 보험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신속등재 프로세스 안착 및 위험분담계약 고도화를 추진하고, 제약사와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를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가조정 신청 증가에 대비해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네릭 협상 합의서의 전자체결방식 도입, 유관기관 정보연계 강화로 행정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필수의약품의 접근성도 강화하고, 약품비 지출관리에도 힘써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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