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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원장이 형...약사면허 위조 한약사 사건 보니

  • 강혜경
  • 2025-08-11 16:08:43
  • 약국 개설 3일 뒤 의원 개설…10년 넘게 운영
  • 전국구로 퍼져 있는 유착관계 실태 파악도 안 돼

위조된 약사면허증.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하고,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본인이 직접 조제까지 하고.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된 한약사 얘기다.

한약사가 무려 10년 넘는 시간 동안 위치도 옮기지 않고 1층에서 독점 형태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내막에는 의원과의 남다른 관계가 있다. 형은 진료를 하고, 동생은 조제를 하며 굳건한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해당 약국 윗층에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중심의 일반의원 등 4개 의원이 존재했다. 이 곳 중 한 곳이 한약사의 형이 운영하는 의원이다.

데일리팜이 확인한 결과 의원은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은 3일 뒤 개설이 이뤄졌다.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의원과 약국 모두 2014년 부터 현재까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일종의 공생이 이뤄진 것이다.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착관계가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년 넘게 공고한 약국 운영을 이어오게 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병의원 처방조제' 명시를 놓고도 약사사회 내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이 약국은 당당하게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관련한 안내문구를 부착했다. 또 '약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약사에게 문의바랍니다'라고 명시된 약 봉투를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근무약사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본인이 직접 처방조제까지 맡아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약사를 두고, 토요일 등에는 본인이 직접 처방조제 등을 주도해 온 것.

같은 건물 내 의원들의 영업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었다. 내과와 이비인후과, 치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의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진료를 했다. 즉, 토요일에는 온전히 한약사가 처방조제 업무를 담당한 셈이다.

◆의사-한약사 가족·친구 등 전국적인 현상= 문제는 이같은 특수관계에 의한 의원·약국이 비단 이곳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의원과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슷한 시기에 오픈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특수관계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심증적 의심이 충분한 케이스다. 지방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자가 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약사를 고용하는 약국의 경우 가족·친인척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사회로서도 사실상 관여나 개입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근무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나 청구 등에 있어 위험성을 안내하고, 취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최선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청구, 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개설자인 한약사가 아닌 근무약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라며 "약사들, 특히 새내기 약사들이 뭣 모르고 지원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원-한약사 개설 약국이 특수 관계인 경우 교차고용이라는 허점을 더욱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전국적인 실태 조사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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