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문 발송 이유보니...한약사 민원 폭주
- 김지은
- 2025-08-11 17:18: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약사 약국 의약품 공급’ 관련 공문 발송 두고 설왕설래
- 제약·유통협회 등 공문 수신…개별 회원사들에는 전달 안돼
- 약사회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내 의약품 취급 재확인” 해석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1일 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그 이유에 이목이 쏠렸다. 복지부가 이 시점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주 해당 공문을 협회들에 발송했지만 협회들은 회원사인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공문을 전달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우선 이번 공문은 한약사들의 거듭되는 민원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 유통업체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일반약 공급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상황에 대해 한약사들의 민원이 지속됐고, 복지부가 이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관련 협회들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초 내용에서 일부 문구 등이 수정된 공문이 협회들에 재발송되면서 협회 소속 개별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 회원사들로의 전달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이번 공문에 적시한 내용을 두고는 업계와 약사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초 발송된 공문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가 사실상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거나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했었다.
하지만 약사회에서는 복지부가 이번 공문을 발송하며 약사법 2조2항을 근거로 약사와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는 ‘면허 범위 내’라는 점을 언급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일반약 취급과 관련한 약사, 한약사의 업무영역 구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공문에서 복지부는 ‘면허 범위’ 용어를 강조했는데, 이것은 약사,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범위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재확인시킨 것”이라며 “복지부는 일관되게 일반약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조규홍 전 장관이 국회에서 한약사의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 취급은 부적절하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취급, 공급에 대해 복지부가 약사법 2조2항을 근거로 약사,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는 면허 범위 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 제한 하지마"
2025-08-11 10:43
-
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취급 심각"...박민수 차관에 항의
2024-07-17 15:54
-
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제한 약사회 건의 또 신중론
2024-07-05 06: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