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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확장 없지만…한미, '팔팔' 상표 반복출원 배경은

  • 김진구
  • 2025-08-13 06:18:47
  • ‘에너지팔팔’ 등 올해 12개 상표 출원·등록
  • 기존 상표와 명칭·범위 동일…“권리유지 일환, 가능성 열어둔 행보”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이 ‘ENERGY 팔팔’을 비롯해 자자 발기부전 치료제 브랜드 ‘팔팔’과 관련한 상표를 다수 출원·등록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당장 ‘팔팔’ 브랜드의 확장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에선 상표로서 ‘팔팔’의 높은 인지도와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사업 가능성을 열어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약품(출원인 한미사이언스)이 올해 출원·등록한 팔팔 관련 상표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출원인 한미사이언스)는 올해 들어 ‘팔팔’과 관련한 상표 12건을 출원 혹은 등록했다. 올해 2월 ‘구구팔팔’을 시작으로 ‘ENERGY 팔팔’ 4건, ‘팔팔’ 1건 등을 잇달아 출원했다.

또한 ‘모닝팔팔’과 ‘이브닝팔팔’이란 상표 각 3건이 올해 들어 출원 공고를 거쳐 최종 등록됐다. 올해만 ‘팔팔’과 관련해 총 12건의 상표가 출원 혹은 등록된 셈이다.

새로 등록된 상표는 명칭과 상품분류가 기존과 동일하다. 일례로 ‘ENERGY 팔팔’은 2016년 처음 등록됐고, 2020년 같은 명칭의 상표를 재출원해 2022년 등록됐다. 상품분류는 요구르트·커피·과실음료·스포츠음료·과실주·와인 등으로 동일하며, 글자체와 색상만 일부 변경됐다.

나머지 ‘팔팔’·‘구구팔팔’·‘모닝팔팔’·‘이브닝팔팔’도 마찬가지다. 상표의 명칭과 상품분류가 사실상 같고, 디자인만 소폭 바뀌었다. ‘팔팔’과 ‘구구팔팔’은 발기부전 치료용 약제 등으로, ‘모닝팔팔’과 ‘이브닝팔팔’은 음료류로 분류된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한미약품이 과거 ‘ENERGY 팔팔’이란 상표를 이용해 캔 음료 판매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ENERGY 팔팔이란 이름의 약국용 캔 음료를 발매했으나, 하루 만에 판매 중단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5월 ‘ENERGY 팔팔’과 ‘ENERGY 팔팔 카페인’으로 구성된 약국용 에너지드링크 2종의 판매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판매를 중단하고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해당 음료가 전문의약품인 팔팔정을 홍보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견에 따른 조치였다.

판매가 중단됐지만 상표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오히려 한미약품은 지난 2020년 동일한 명칭의 상표를 추가로 출원, 2022년 등록했다. 이어 올해 들어 상표 디자인만 조금 바뀐 동일 명칭의 상표를 한 번 더 출원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ENERGY 팔팔’을 비롯해 ‘팔팔’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확장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해당 상표 출원의 배경과 목적은 회사 전략과 관련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현재로선 관련 상표를 활용한 브랜드 확장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약업계에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음에도 관련 상표를 반복 출원하는 배경에 대해 권리 유지와 장기적인 사업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허 업무를 담당하는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업이 동일 상표를 반복 출원·등록하는 것은 권리 유지와 방어 또는 디자인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상표의 반복 출원 행위만으로 사업화 의지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계획이 완전히 소멸했다면 동일 상표를 반복 출원해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적 가능성을 보전하거나 제3자의 상표 등록에 대비한 방어적 목적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팔팔’은 한미약품이 2012년 4월 허가받은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다. 회사는 그해 6월 ‘팔팔’이란 상표를 출원했고, 이듬해 7월 등록됐다. 업계에선 전문의약품이지만 브랜드 인지도는 일반의약품만큼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이유로 ‘팔팔’은 다른 건강식품 업체들과 상표권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팔팔’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큰 성공을 거두자, ‘팔팔’이란 단어가 들어간 건강식품이 잇달아 출시됐다. 해당 제품들은 건강관리용약제·식이보충제·혼합비타민제·영양보충드링크 등으로 등록됐다. 관련 업체들은 대부분 팔팔이란 단어가 들어간 자사 제품이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고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홍보했다.

이에 한미약품과 해당 업체간 상표권 분쟁이 벌어졌다. ‘팔팔’이란 상표권을 후발 업체들이 침해했는지를 두고 분쟁이 이어졌다.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다툼 끝에 한미약품은 최종 승소했고, ‘팔팔’이란 상표권을 수성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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