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 상표권 수성한 한미, '구구' 분쟁선 일부패배
- 김진구
- 2021-04-08 06:15: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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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 식품에 구구 상표 못 쓰게 해달라" 요청에 '청구성립' 심결
- 동물용 제외 나머지 상표권은 종전대로 유지…한미 "항소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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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패배로 권리를 잃은 부분이 구구의 주요 사업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한미약품은 별도의 항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된 '구구' 상표권의 일부에 대한 취소(불사용)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청구인은 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이다.
청구인은 한미약품 구구의 상표권 중 동물용 사업과 관련한 부분의 취소를 주장했다. 한미약품은 구구 상표를 출원할 당시 '발기부전 치료용 약제'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권리를 주장했고, 등록에 성공했다. 이 가운데 하나로 '동물용 식품'이 포함됐다.
청구인은 동물용 식품을 비롯해 동물병원업, 동물 위생·미용업, 가축사육업, 동물수탁관리업 등에 구구 상표권을 취소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동물용 식품 등에 구구라는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단, 발기부전 치료제용 약제 등 나머지 상표권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구구의 경우 동물용 식품 사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실제로 입는 타격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에서 한미약품 역시 특허심판원 심결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앞으로도 애완동물 등 동물 관련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며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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